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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범위 확대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음악, 영상, 출판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범위를 게임과 만화분야까지 확대 실시하여 2009년 1월 한 달 동안의 단속실적을 발표하였다.


단속결과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모두 385,599점이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악분야로 전체 단속량의 60%를 넘는 231,987점이 적발되 었다. 이밖에 만화가 127,308점으로 약 1/3 가량을 차지했으며 영상(11,076점),출판(10,144점), 게임(5,084점)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부터 단속을 시작한 불법게임복제물의 단속수량은 각 게임 저작물의 소매가격 적용시 1억 7,500만원 이상의 규모로 조사되어 이 분야에 대한 단속·계도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경로별 단속수량을 살펴보면, 웹하드가 346,753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포털, P2P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하드의 불법복제 단속률이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해 웹하드 상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한 불법복제물을 주변의 지인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유통량은 단속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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