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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 줄이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부산지역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기업이 신규 투자 후 신규 인원을 채용할 경우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작년부터 실시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방기업이 신규투자 후 새로 인력을 고용할 경우 매월 50~6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에는 116개 업체 457명의 고용보조금 27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벌써 1월과 2월에만 91개 업체 635명의 고용보조금 4,050백만 원이 신청 접수되어 지역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된 지역기업이 신규투자 후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제조업과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이다. 기업규모별 투자금액과 보조금 지원인원을 살펴보면 ▲소기업(1~49명)은 5000만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이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이상, ▲대기업(300명)은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30명 초과 신규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종에는 운송업, 창고업, 정보처리업 등이 포함된다.


신규 투자의 범위는 거주용건물의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장·상가·사무실 등의 매입 또는 임대비용, 전기·통신 시설 등 토목구축물 설치비, 기계· 장비 등 구입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 이고 지원한도는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100명 이내 이다.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소재 구, 군청 지역경제부서에 문의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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