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해운사 5월초까지 옥석 구분
펀드조성 선박 매입 구조조정 지원
글로벌 경제위기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외항해운업 177개사에 대한 정부정책이 드디어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업체를 4개 등급으로 5월초까지 분류를 완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도록하고 부실 업체는 퇴출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선박투자펀드를 조성해 선박을 사들이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5일 국적외항해운업체들의 업황 악화에 따른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마련, 주채권은행은 이달 중에 업체별로 작년 결산 재무제표에 의해 신용위험 평가를 시작해 5월 초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채권은행들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37개사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나머지 140사는 은행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은행들은 해운사들을 4개 등급으로 나눠 일시적 자금 부족한 기업 B등급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징후기업인 C등급은 워크아웃하여 기업개선 작업의 절차를 밟도록했으며 부실기업인 D등급은 퇴출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B와 C등급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이나 구조조정을 전제로 원리금 상환 유예나 금리 인하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는 해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선박이 해외로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고 매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가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선박투자회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선박투자회사의 존립 기간, 이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금지, 금융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출자한도 제한 등을 완화해 투자자 유치와 투자금 회수가 쉽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박펀드를 만들어 매물로 나오는 선박을 국내 금융기관이 산 뒤 해운사에 용선해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총자산의 70%를 해운업체가 채무상환 을 위해 매각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최초 투자기간 3년을 적용하지 않고, 현물출자나 주식 추가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업체들의 법인세 부담 경감, 채무조정 프로그램, 용선 계약과 선박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방안 등을 검토해 4월 초까지 해운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은 "일부 외항해운업체의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조선사와 금융회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비해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