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해운사 5월초까지 옥석구분
펀드조성 선박 매입 구조조정 지원
정부가 드디어 국적외항해운업 177개사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업체를 4개 등급으로 5월초까지 분류를 완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도록하고 부실 업체는 퇴출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면서 금융회사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선박투자펀드를 조성, 선박을 사들이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5일 국적외항해운업체들의 업황 악화에 따른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마련, 주채권은행은 이달 중에 업체별로 작년 결산 재무제표에 의해 신용위험 평가를 시작해 5월 초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채권은행들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37개사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나머지 140사는 은행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은행들은 해운사들을 4개 등급으로 나눠 일시적 자금 부족한 기업 B등급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징후기업인 C등급은 워크아웃하여 기업개선 작업의 절차를 밟도록했으며 부실기업인 D등급은 퇴출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B와 C등급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이나 구조조정을 전제로 원리금 상환 유예나 금리 인하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는 해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선박이 해외로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고 매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가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선박투자회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선박투자회사의 존립 기간, 이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금지, 금융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출자한도 제한 등을 완화해 투자자 유치와 투자금 회수가 쉽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업체들의 법인세 부담 경감, 채무조정 프로그램, 용선 계약과 선박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방안 등을 검토해 4월 초까지 해운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적외항 해운업체 수는 2004년 말 73개사에서 작년 말 177개사로, 이들이 보유한 배는 471척에서 819척으로 각각 급증했지만 이 기간 세계 26개 항로의 벌크화물 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한 BDI지수(발틱운임지수)는 상승추세를 보여 작년 5월20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11,793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불어닥친 글로벌 경기침체로 BDI지수가 12월 5일 663까지 추락하자 중소 해운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말 업계 순위 17위인 파크로드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달 초 업계 7~8위권에 있던 삼선로직스가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달 4일에는 BDI지수가 2,084까지 회복됐지만 공급과잉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며 무엇보다 업체 간에 빌린 배를 다시 빌려주는 재용선 관행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쓰러지면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타격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전체 177개 업체 중에서 150여개 업체들은 상위 20개사의 하도급 업체여서,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연쇄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국부손실을 막기위해서도 이들업체가 보유한 선박이 해외로 헐값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박펀드를 만들어 매물로 나오는 선박을 국내 금융기관이 산 뒤 해운사에 용선해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총자산의 70%를 해운업체가 채무상환 을 위해 매각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최초 투자기간 3년을 적용하지 않고, 현물출자나 주식 추가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는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타 회사 주식보유 비율 제한 규정과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권은 그러나 해운업계에서 하위권에 있는 10~20개 업체들은 이미 영업도 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강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측은 업체 전체적으로 보면 하위권에 있는 수십여 개 업체들이 이미 영업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강제적으로 인수.합병(M&A) 등 통폐합시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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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빌린 배를 다시 빌려주는 형태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업체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170여 개 업체 모두 어려움에 부닥친 상태여서 추가로 도산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정부의 구조조정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적외항해운업체들은 자율적인 자구책마련에 착수 할 수 있게 돼 비싸게 도입한 국적 외항선이 헐값으로 외국에 팔리는 일은 막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