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해운시장질서 확립위해
과거 3~4년간의 해운경기 흐름을 타고 불법으로 용대선 행위를 일삼은 업체들의 일제조사가 착수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질서한 선박 대선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운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용선하여 다시 대선해 주는 용대선(傭貸船) 행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지난 9일부터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투입되는 선박을 용대선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제24조(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의거 일정기준(보유선박 5천톤과 자본금 5억원)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한다.
50~100개사를 대상으로하는 이번 조사는 지난 해운활황기에 일부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무단으로 용선하여 이를 다시 대선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으로, 아울러 등록된 업체들의 불법 용대선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단속은 과거 3~4년간 불법 용대선 행위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2009년 4월말까지 실시, 무등록 업체의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건전한 외항해운업계의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