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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에 대응할 핵심 인재 육성

2012년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분쟁 다발국가 전문가 100명 양성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국내,외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2년까지 100명의 국제특허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기업 특허인력이 미국에 파견되어 특허교육을 받게 되며, 파견국가도 일본, 중국, 유럽 등으로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 특허법원 및 대법원 특허소송 연도별 추이(’99~’07)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특허 

소송 

특허법원 

294 

205 

311 

320 

316 

371 

430 

699 

788 

3,734  

대법원 

31 

90 

172 

159 

140 

146 

111 

261 

327 

1,437  

소계 

325 

295 

483 

479 

456 

517 

541 

960 

1,115 

5,171  


특허청은 우선, 올해에 10명의 기업 특허인력을 미국 유명 로펌에 파견하여 이론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론교육은 해외 특허획득과 소송분야를 중심으로 2개월간 진행되고 현장실무교육은 현지 소송 실무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로펌 현장에서 1개월간 진행된다. 아울러, 파견 1개월 전에는 특허영어, 미국 특허제도 등 선수 학습(Pre-course)을 실시하여 현지 교육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 국제특허 실무인력 양성과정(안) 】

 

선수학습(1개월) 

 

이론 교육(2개월) 

 

로펌 실무체험(1개월) 

미국 특허제도, IP 

영어 등 현지교육을 위한 사전 기초학습 

특허출원, 소송 등 절차,전략,협상기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  

실제 특허소송 처리절차, 케이스 스터디 등 실무체험 교육 

기업 특허 실무 관계자는 이번에 시작되는 국제특허 실무양성사업에 대해 “해외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기업의 분쟁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박진석 과장은 “특허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특허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의 특허역량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부서 직원 중 영어실력, 특허실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이수 후에는 미국 특허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여 무료 배포하는 등 기업간 교육내용 공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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