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비롯해 국가 인증마크 38건 및 대한민국의 국가기장 3건! 등 총 41건이 전세계 178개국에서 국제적으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09.7월부터 도입될 지식경제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 , 굳디자인 마크 등 7개 부처의 지리적표시 인증마크, 신제품 인증마크, 농수산물 인증마크 등 38건 및 나라문장 , 청와대 문장 등 국가기장이 3건이다.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보호요청한 국가기장 등은 태극기 등 21건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보호 요청한 41건을 합치면 60여건이 넘는다.
이는『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따라 ‘파리협약 동맹국은 동맹국의 문장, 기, 기타의 국가기장 및 동맹국이 채택한 감독용 및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와 인장과 이러한 것들의 모방인 것은 상표 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로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금지할 것에 합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각국의 국가기장 등을 보호하는 이유는 이와 동일하거? ?유사한 상표의 등록 또는 사용이 주권의 상징에 대한 사용을 통제할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와 같은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해 일반대중을 오도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국장 우종균)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인증마크인 KS마크 가 중국상표국에 상표권으로 2건이 등록이 되는 등 우리나라 품질인증마크에 편승하려는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의 권위 및 주권과 관련된 국가기장 및 국가인증마크 등이 국제적으로 보호되면, 이에 대한 해외에서의 무단사용 및 도용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국가인증마크를 부착한 수출상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도 높아져 우리 나라의 위상 및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동안 국기 국장등 보호요청 절차가 종이기반 통지시스템이었으나, 2009년 3월부터는 전자적인 웹기반 통지시스템으로 대체되어 매년 3월과 9월의 마지막 업무일에 WIPO홈페이지에 공개되면 그 날로부터 2개월 후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보호에 실익이 많기 때문에 동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