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 무인도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 완화
앞으로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승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先 사업승인, 後 법적절차 이행”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동 사업의 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나,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남은 경우 등에는 개발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사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4.6~4.27)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02-2110-8470)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