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 신장 및 기술의 고도화, 다양화, 융합화에 따라 국제특허분쟁의 양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국내 주요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전문기업의 소송도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일부 첨단제품의 경우 특허사용료가 판매가의 20~30%를 차지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는 돈이 작년 한해 55억불을 넘어섰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협상력 부족으로 높은 비율의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기업과의 특허 협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전략수립부터 세부대응단계까지 지원하며, 금년도는 12억 규모로 최대 60여개 기업까지 지원한다.
특허협상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기업이 가진 특허가 과연 유효한 특허인지, 자기가 보유한 특허중에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또한 판매하는 제품이 정말로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기업에서 변리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과 돈이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분쟁 1건당 4,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특허협상이 안 될 경우 새로운 대응특허를 개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통관보류나 수출입 금지를 당하는 경우에도 현지 법률전문가를 통해 수출입 금지가 풀릴 수 있도록 법률대응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분야 특허분쟁중에는 법률적 해석보다 기술적인 분석·평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이 포스텍나노팹센터, 국가나노종합팹센터 등 기술분석·평가기관을 통해 기술분석·평가를 하는 것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국제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통해 현재 3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특허료 수지나 일부 품목의 경우 판매가격의 20%에 달하는 특허기술료 지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71~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