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최근 발생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중도금 미납사태와 관련해 ‘토지대금 先납부, 後 사업변경 논의’라는 입장을 정하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드림허브)측에 신의성실에 입각한 사업협약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드림허브측이 지난달 31일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2차 토지대금 4,027억 원(중도금 3,000억 원, 이자 1,027억 원)을 조속한 시일 내 납부 할 경우, 지난 3월에 일방적으로 보내온 사업협약 변경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드림허브측이 그동안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토지대금 지급, 조달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찾는 데 노력해 줘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2차 토지대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 해, 사업협약 및 2차 토지매매계약상 권리, 즉 미납 중도금에 대해 연체이자(17%) 부과 및 중도금 대상 토지에 대한 환매절차를 밟을 것이며, 만약 드림허브가 환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 해, 부지매입 보증금 청구 등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섭 사업개발본부장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재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한 법적 조치 등의 대응방안만은 피하려 하고 있다”며“드림허브 및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토지대금 납부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행하고, 쌍방이 해결 가능한 대안으로 성실하게 새로운 협의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