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경제신문은 23일 발표된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았다.(편집자 주)
☞. 선박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해운업체들의 사정이 악화됐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박매물이 급증할 경우 국내 매수기반 부족 등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돼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이 참여해 구조조정 선박의 매수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선박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부는 시가매입을 통해 민간투자자들도 상업적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책임분담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해운사들의 효육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진행상황은
□-- 현재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 등 38개 해운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4월 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선박매입 등의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해운업계 특성을 감안해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소규모 해운사에 대해서도 은행 자율적으로 6월 말까지 신용위험평가가 실시된다.
☞. 선박은 얼마에 배입할 예정이며 가격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
□--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선가 및 운임이 크게 하락했다. 선박펀드는 상업적 관점에서 최근 거래가격 등 시가를 기준으로 매입한다. 구체적인 가격 산정은 거래가격, 운임수준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 선박 매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선박펀드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매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선박투자회사 설립, 민간투자자 유치 등 선박매입을 위한 세부 운용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추진 상황과 기대효과는
□--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의 내용은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기간, 자금모집 등에 대한 제한을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의 용이한 회수를 위해 선박투자회사 존립 의무기간(3년) 및 대선 의무기간(2년) 적용이 배제된다. 또 현물출자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설립 금지 규정 및 선박건조·매입 후 주식발행금지, 사채발행 한도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돼 국토해양위 심의를 마친 상황이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가 추진되고 있다.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법안 자체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거래상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계량화된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나 금융업계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표명해온 점을 감안할 때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번 개정 조항을 적용하면 자금 운용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구조조정기금 1조원 내외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될 경우 총 자산 규모 3~4조원 상당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 선진국에서 선박전문 투자기구를 육성한 사례는
□-- 독일의 경우 우리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모델인 KG펀드에 60년대부터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며 세계 최고의 선박금융 인프라를 구축했다. KG펀드는 2007년 10조원의 금융을 제공했으며 세계 컨테이너선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 KG펀드 1위 운용사인 HCI는 2007년까지 총 471개의 펀드를 조성해 600여척에 투자했다.
싱가포르는 2006년부터 해운금융인센티브(MFI: maritime finance incentive)라는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아시아 선박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MFI를 도입한 이후 세계 선박금융 전문은행들 다수가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부를 설치했다.
국내 투자시장에서도 지금을 선박가격의 저점으로 보고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수출입은행의 외항선박 구매자금 대출제도란
□-- 국적선사가 국내조선소에서 새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건조중 선박 포함) 총 1조원 규모의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외화 대출로만 시행됐지만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원화대출도 추진된다.
지원대상자는 국내해운사 또는 그 해외 SPC이며 지원대상선박은 국내조선소에서 신규로 건조하는 화물운송 목적의 외항선박이다.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금액은 계약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은 인도후 12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연 1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은 고정금리(CIRR+가산율) 또는 변동금리(Libor+가산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