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고 수령기간 3개월까지 단축 부정수급 대폭 감소
오는 5월 1일부터 사업용 버스·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의 경우는 일시 시행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고 카드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감안하여 ‘09.5.1부터 5.15까지는 유류구매카드와 서면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버스·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카드제방식과 서류신청방식을 병행하였으나, 서류신청방식은 유류를 구매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 단위로 관할관청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가 번거롭고,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데 많은 시간(3개월)이 소요되었다.
5월 1일부터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유가보조금 청구·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버스·화물차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없어지고,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된다.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도 업무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업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 중인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를 통한 부정수급의 대폭감소, 업무절차 간소화를 통한 많은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