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외항 해운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가 6월1일부터 15년이 넘지 않은 선박만 매입키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선주협회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선박펀드 운용에 대한 설명회에서 시가로 매입하는 선박의 선령을 15년 이내로 제한하고, 시가가 은행 대출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은 채권단이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등의 펀드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캠코는 선박펀드의 재원이 되는 구조조정기금의 시한이 5년으로 제한돼 있는 데다 건조한지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은 시장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매입 선박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캠코는 6월1일부터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해운업체로부터 1차 신청을 받아 7월 말까지 선박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박펀드는 4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캠코가 운영한다. 구조조정기금이 30%, 채권금융기관이 60%를 출자하며 민간 투자자로부터 10%를 조달한다.
선박펀드는 해운업체가 보유한 선박을 시가로 사들이되 선주가 원하면 '세일&리스백(Sale & Lease back)' 방식을 통해 배를 빌려주고 리스료(용선료)를 받는다.
또 선박회사들은 대다수 선박 관련 자금의 결제를 미 달러화로 하고 있어 선박펀드를 통해 선박을 매입할 때 해운업체가 원하면 대금을 달러화로 지급할 방침이다.
산업은행도 2조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이르면 6~7월부터 선박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캠코와 산업은행이 선박펀드로 사들일 수 있는 선박은 150척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박펀드는 매입 선박을 추후 되팔아 남긴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선박을 판 회사에도 되돌려주는 것은 물론 해운사가 배를 되사들일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캠코는 29일 선박 매입 공고를 내고 6월5일까지 본격적으로 선박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캠코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선주협회에서 해운업체를 대상으로 선박펀드 운용과 선박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운업 지원을 위해 한국선주협회와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