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코레일 부사장 등 6명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18일 정부대전청사 코레일 사장 집무실에서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심혁윤 코레일 부사장 등 6명 코레일 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공공기관임원직무청렴계약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청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양정에 따라 성과연봉 전액까지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고이상’인 경우는 성과연봉 전액,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형’인 경우는 성과연봉의 1/2를 환수 할 수 있다.
그 외에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청렴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최고 경영진이 솔선수범해 코레일의 청렴도 1등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