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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중소병원 간호 인력난 시간제 간호사로 해소

건강보험 인정 기준 대폭 확대…유휴 인력 고용도 촉진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간제 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산정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으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사에 대해서만 간호관리료 산정 때  0.67명으로 인정해 그동안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한 활용도가 낮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간호관리료 산정 시 시간제 간호사는 주 20시간~주 40시간 사이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0.8명까지로 확대 인정받게 된다. 특히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은 0.5~0.9명까지 확대된다. 

  

또 개정안은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1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간제 간호사 제도 남용을 막고 정규직 고용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정규직 간호사 비율을 50%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8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며 “실제로 간호 인력이 쏠리는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간제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문제가 해결되고 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전일근무를 할 수 없었던 미취업 간호사들의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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