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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특허수수료 납부 인터넷뱅킹보다 더 쉽다

앞으로 특허청 고객들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때 겪게 되는 불편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고객이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접속할 필요없이 납부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납부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각종 수수료가 자동납부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수수료 자동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건 이상의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추가납부료 부담이나 권리실효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고객들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에 관한 특허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된다.

  

그동안 특허수수료 제도와 관련한 특허고객들의 요구(VOC)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등록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의 소리를 반영하여 특허청에서는 작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등록료를 인하했다.


 또 다른 하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간편하고 신속하여야 한다는 요구이다. 2006년까지 특허고객들은 은행·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만이 가능하였지만, 2007년부터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이후 계좌이체·모바일(휴대폰)·선불카드·ARS·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수단이 추가되었다. 2008년의 경우 전체 수수료 납부건수의 48.5%가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되고 있고, 48.6%가 은행창구 등의 방문을 통해 현금으로 납부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특허출원이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수수료 납부 경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에 특허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더 간편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통하여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및 보정료·이의신청료 등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수수료가 해당된다.

  

우선 올해에는 기업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수수료 자동납부를 할 수 있으나, 특허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앞으로 모든 시중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고객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 및 부담경감을 위하여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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