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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철도공사 빙법태업 철회 없이는 25일 본교섭 어려워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빙법태업’(법을 빙자한 태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25일 예정된 11차 본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 25일 10차 본교섭 이후 6월 19일까지 공통분야 실무교섭 및 분야별 교섭 등 30여회를 진행해오면서 ‘빙법태업’을 한다면 본교섭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등을 내세워 23일부터 태업을 강행했다.


공사는 “수차례 철도노조측에 태업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며, 해고자 복직 등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태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법을 빙자한 태업이 지속되는 한 본교섭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철도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등’ 현안 사항 대부분이 공사의 처분권한 이외의 사항 또는 경영권 및 권리분쟁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가 1천 500명의 인력을 투입, 정상운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애초 출퇴근시간대 열차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빙법태업’ 이틀째인 24일 출근시간대 7편의 열차가 최장 1시간가량 지연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공사는 “노조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빙법태업’을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 자세를 견지한다면 근로조건 등을 위한 단체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철도노조는 최근에도 “식당 외주화 저지”를 목적으로 한 서울지구에서 40여일간의 태업 및 지난해 정기단체교섭 기간 중 2회에 걸친 11일간의 ‘빙법태업’ 등으로 열차운행 차질을 초래했다.


공사는 “반복⋅지속되는 ‘빙법태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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