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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부담금 101개→85개로 통폐합 요율도 인하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요율이 조정되고 현재 101개인 부담금은 85개로 통폐합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부담금수는 현재 101개로, 징수규모는 15조3000억원 수준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2008년 국세수입의 9% 수준에 도달한 징수규모는 앞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을 대상으로 요율조정이 추진된다. 다음달부터 작업에 착수, 관계 전문가와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요율조정을 사전검토하고 내년 4월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부과요율 조정안을 확정, 2011년도 부처별 지출한도 및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경영이나 투자애로 해소 요구가 큰 일부 환경 및 건설 관련 부담금은 감면하거나 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유로-5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효과를 인정, 부담금 감면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먹는샘물과 기타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요율체계가 단일화되며 개발부담금도 지자체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자체 귀속분 범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감면키로 했다.

 

장기간 부과실적이 없고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부담금 6개는 폐지된다. 구체적으로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물류시설부담금(일부),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등 3개는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달성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키로 했다. 광물수입·판매부과금과 항만시설 손괴자부담금 등 2개는 구체적 부과기준 불명확으로,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은 재원조성 목표액인 3000억원을 이미 달성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불하는 성격의 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된다. 전기를 신규로 공급받는 농어촌지역 이용자에게 부과되던 전기사용자 부담금이 이에 해당된다.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7개 부담금은 2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대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별 물이용부담금이 단일법 체계로 정비돼 '물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되며 3대수계(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별 총량초과부과금은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합쳐진다.

 

또 성격상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8개 예치금·보증금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치금·보증금은 납부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하며 의무가 이행된 뒤에는 전액 반환되기때문에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존치부담금, 기반시설비용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등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3개 부담금은 관리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도 강화돼 부담금 평가방식을 3년 주기에서 매년 1/3씩 평가로 전환, 일몰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다. 신설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설정 원칙을 적용하고 이는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부담금 납부자의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하고 가산금과 연체율이 과다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각각 3%와 월 1.2%인 국세의 가산금과 연체율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부담금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부담금 제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부담금 통폐합을 위한 법개정을 올해 마무리하고 기타 관계부처의 후속조치 법률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2011년 예산안에 이같은 개선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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