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규제와 경쟁에 관한 제도적인 조정을 통해 사실상 시장의 구조와 질서 재편하고 재조정하는 문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산업과 경제에 어떠한 여파를 미칠 것인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주최 26일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법률적, 산업적 타당성 분석’ 세미나
원유 제철원료, 발전용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등 국민경제에 필수 불가결한 대량화물을 도입하고 있는 국내 대형업체들의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정책논의가 국회차원에서 다뤄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시 정책자문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해운법 제24조 제4항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 조항의 폐지 내지 개정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바다와 경제 국회포럼」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은(사진) 의원은 이와관련 26일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법률적, 산업적 타당성 분석’ 세미나를 개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해운법 24조와 관련하여 법리적인 측면을 위시해, 그 산업적 파급효과와 국민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 등 다각적인 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량화물을 도입하는 화주인 대형기업의 화물을 장기운송계약 등에 의해 운송하고 있는 관련 국적선사는 물론 국내 해운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쏟으면서 이들 대형기업의 해운업진출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이와관련 25일 “기본적으로 시장에의 진출입은 자유로와야 한다는 대전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대량화주 기업의 해운업 수직통합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해운물류시장의 구조와 질서를 재편하는 수준에 이르게되는 만큼, 단지 법리적인 차원에서만 검토할 사안은 아니며, 산업적인 측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시장퇴출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공정위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고,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도 검토하고, 향후 입법이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규제와 경쟁에 관한 제도적인 조정을 통한 시장의 재조정이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연관 산업과 경제에 어떠한 여파를 미칠 것인지,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신영선 국장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박종록 국장 등 양측에서 동수의 패널이 참석해 입법공청회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