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원천봉쇄로 독과점 체제 구축
퇴임직원 자리구축과 물류비 증가요인
포스코 한전 국내시장 지배력 100%달해
바다와경제국회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소수 특정 공기업이 대부분의 벌크선대를 확보해 운항할 것으로 나타나 이를 업체와 장기운송계약으로 운송 중인 기존 해운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포스코 한전 가스공사등 대량화주의 해운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바다와경제국회포럼(박상은 공동대표)은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량화주의 해운업진출에 대한 법률적 산업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현안을 집중토론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경대학교 김두진 교수가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검토’에 대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남재현 교수가 ‘대량화주의 해운사업 진출 허용에 대한 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를 발표한데 이어 서울경제 채수종 사회부장의 사회로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박종록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신영선 국장, 한국무역협회 백재선 하주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고려대학 경제학과 남재현교수는 대량화주 대기업이 해운운송 전문업에 진출시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심사 기준으로 동시장에서 독점형태를 사전에 막으면 된다며 허용 당위성을 강조했고 이와는 반대로 대량화주 해운업진출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제시한 김두진 부경대법학과교수는 선진 해운선사들은 자국 대량화물의 안정적 수주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하고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시 중소해운사의 설땅이 사라지고 오히려 시장점유율 만큼 경쟁력도 소멸된다고 반대 주장을 전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10일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허용이라는 공청회를 가진바있다.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한동대 김재홍교수는 “ 대량화물 화주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못하기 때문에 해운시장 진출이 허용해도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박종록 국장은 “대량화주이 해운업에 진출해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허상이며 그간 많은 화주들이 이러한 허상을 가지고 해운업에 진출했으나 포기한 바 있으며 유조선을 운항했던 원유 정유사들도 유류오염사고로 많은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입규제 이유를 강조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해운업계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질의응답 토론에서 대량화주의 해운기업과 일반 선사간의 경쟁은 전혀 기대하기 힘들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대량화주의 계열사간 정보제공으로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고 일반선사들의 입찰참여가 원천봉쇄 된다고 밝히고, 따라서 대량화주의 독과점 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교체마다 불거져 나오는 대량화주 해운업진출 의도는 물류비 절감보다 조직의 확대와 퇴직임직원 자리확보에 치중한다한다면서 현재 해운업계는 기업의 상도의 상 중소기업 업종인 예선업진출을 자제하고 동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의 화주도 자국선사와 동반발전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상위의 글로벌 기업들은 제2자물류가 아닌 다른기업 화물을 운송하는 제3자물류 전문기업으로 선사인 머스크 DHL, UPS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정부도 2006년 해운 물류기업 육성 위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어 대량화주 해운업 진출시 업종 전문화 정채에 배치되고 국내 화주 선사 육상물류업계 모두에 피해를 주는 최악의 상황을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등 국회의원 을 비롯하여 이진방 선주협회장, 대량화주 및 해운업계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박상은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현행의 해운법 제24조의 조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량화주의 해운업진출 법률적 검토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국회로 상정 법률검토와 많은 절차과정이 남아있어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국가의 정책심의와 결정에 참고가 된다”고 밝혔다.
장광근의원도 축사를 통해“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량화주 해운업진출에 대한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학계와 전문가들 간에 법률적 산업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포스코 한전 대량화주 해운업 진출시 혜택을 입는 측과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측이 생긴다”고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작년말 현재 한국전력의 유연탄 수입량은 6100만톤, 포스코의 철광석및 유연탄 수입량은 7800만톤으로 모두 1억3천9백만톤이다. 이들 물량은 벌크선 17만DW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국내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거의 100%에 달한다.
외항선사 168개사중 40여개사가 대량화물을 수송중인 가운데 60여척의 케이프선중 50여척이 한전과 포스코물량을 장기운송게약으로 수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