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단속으로 화물운송질서 확립할 것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올해 상반기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 같은기간 2747건 보다 3배 정도 증가한 83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 밤샘주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여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구 분 계 다단계
(운송) 다단계
(주선)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무허가
영업 허가기준
부적합
(운송) 허가기준
부적합
(주선) 운임,약관등의미게시 계약서미작성 운송계약
위반 종사자격
관련위반 적재물보험
미가입 유상운송행위 기타 특별 2,287 1 2 1 6 103 6 56 0 1 28 11 65 1,997 상시 6,075 2 0 3 14 91 14 230 4 160 142 40 133 5,234 계 8,362 3 2 4 20 194 20 286 4 160 170 51 198 7,231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임·약관 등의 게시의무 위반(286건, 3.4%)이 가장 많았고, 운송업 허가기준 위반(194건, 2.3%)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도 198건(2.4%)에 달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취소(24건), 사업정지(38건, 585일), 형사고발(169건), 과징금 부과(3,936건, 586백만원), 과태료 부과(197건, 19백만원), 시정 및 주의(784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금년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11.1~11.30)부터는 다단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