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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8362건 단속

지속적인 단속으로 화물운송질서 확립할 것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올해 상반기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 같은기간 2747건 보다 3배 정도 증가한 83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 밤샘주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여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구 분 

 

다단계 

(운송) 

다단계 

(주선)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무허가 

영업 

허가기준 

부적합 

(운송) 

허가기준 

부적합 

(주선) 

운임,약관등의미게시 

계약서미작성 

운송계약 

위반 

종사자격 

관련위반 

적재물보험 

미가입 

유상운송행위 

기타 

특별 

2,287 

1  

2  

6  

103 

6  

56 

28 

11 

65  

1,997 

상시 

6,075 

14 

91 

14 

230 

4  

160 

142  

40 

133 

5,234 

 

8,362 

4  

20 

194 

20 

286 

160 

170 

51 

198 

7,231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임·약관 등의 게시의무 위반(286건, 3.4%)이 가장 많았고, 운송업 허가기준 위반(194건, 2.3%)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도 198건(2.4%)에 달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취소(24건), 사업정지(38건, 585일), 형사고발(169건), 과징금 부과(3,936건, 586백만원), 과태료 부과(197건, 19백만원), 시정 및 주의(784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금년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11.1~11.30)부터는 다단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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