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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울산 노후차 교체 지방세 감면혜택 차량 5500대

울산시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 추진하고 있는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 제도’ 시행 결과 8월말 현재 5500대가 총 44억66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별 실적을 보면 제도 시행 첫 달인 5월 1813대에 14억6400만원, 6월 1748대에 14억2300만원, 7월 1217대에 9억9800만원, 8월 722대에 5억8100만원 등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울산시는 월별 조사 결과 시행 초기(5월, 6월)보다 다소 감소 추세(7월, 8월)를 보이고 있으나 9월 이후 신차 출시, 판매전략 강화 등으로 노후차 교체 차량이 8월 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면 취·등록세 총 감면액은 당초 전망액(62억원)보다 다소 늘어난 79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차를 신규등록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노후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 하지 않거나, 노후차 1대로 2대 이상 감면받은 것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추징하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차량을 2009년 4월 12일 현재 보유한자가 2009년 5월1일 이후 신차를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를 각각 70%를 감면해 준다. 지원 상한은 취·등록세 98만원, 개별소비세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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