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택배 운송물 증가로 인한 물품의 운송 중 파손, 분실, 운송지연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24건 중 9월에서 10월까지 접수 된 소비자 피해사례가 총 9건으로, 올해에도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피해가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태안에 거주하는 김모(40)씨는 2008년 9월에 친지로부터 추석 선물로 포도를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날 경비실에 보관된 포도를 받아 확인해보니 상자에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포도 알맹이도 모두 터져있어 택배회사에 이의제기 하였으나 택배회사에서는 잘못을 회피하였다.
서산에 거주하는 박모(30)씨는 2008년 9월에 지인에게 추석선물로 배 1박스를 운송 의뢰하였으나 택배사의 과실로 물건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3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명절연휴에는 택배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물품을 보낼 때에는 ▲ 1~2주 전에 여유 있게 보내고 ▲운송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 ▲운송장에 배송일자를 꼭 명시하고 ▲운송물 수령 시 현장에서 택배직원의 입회 하에 물품을 개봉하여 이상 여부 확인 후 물품을 수령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택배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택배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급적 빨리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