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외항해운업체 컨소시엄에 대해 반독점 행위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쟁법 적용예외규칙(BER)을 5년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권을 기항하는 외항해운업체들은 오는 2015년 4월까지 BER인정 혜텍을 받게 됐다.
EU의 경쟁정책 감독 당국인 집행위원회는 내년 4월25일 만료되는 해운업체 BER 연장 여부를 검토, 요건을 다소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면서 5년 간 더 연장하기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화주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화물선적 여력, 운항스케줄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해운업체 컨소시엄에 대해 1995년 처음으로 BER을 인정했다. 그 뒤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 연장했고 이번에 3차 연장이 이뤄졌다.
EU 집행위는 해운업체 컨소시엄의 정보 공유를 인정하면서도 '가격담합'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3차 연장에서는 컨소시엄의 시장점유율이 30%(기존 35%) 이하일 경우에만 BER을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BER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고 경쟁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경쟁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엄격한 기준과 평가에 의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