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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 국제선박 지정기준 완화된다

총톤수 1만 5천톤 선령 20년으로 12월부터 시행


현행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기준인 총톤수 2만톤 이상을 1만 5천톤 이상으로, 선령 15년 이하를 20년 미만으로 각각 완화하는 방침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8일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을 이같이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원료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하여 우리 국적선원 위주로 승선, 운항하는 국제선박을 말한다.
 

그간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은 다양한 규모 및 선령의 선박을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총톤수는 국가중요물자의 운송량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1만 5천톤으로, 선령은 국제선박 등록기준과 같이 20년으로 낮춰 선박 선택의 폭을 172척에서 279척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10.8~10.28)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3)에 제시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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