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케이엘넷 소송 승소해 25.9억원 회수

승소 회수금 올해 실적 반영 ... 창사 이래 최대 순익 전망

  

케이엘넷(대표 박정천 사진 KOSDAQ 039420)은 29일 선고된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40% 승소해 25억9천만원을 회수하게 됐다.


케이엘넷은 100% 패소했던 1, 2심 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엎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1심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했던 45억8천9백만원 중 25억9천만원을 회수하게 됐다.


이번 승소는 지난 2007년 이미 판결된 동부상호저축은행(‘08,5.29)과 대영상호저축은행(’08.5.29), HK상호저축은행(’08.5.29), 신안상호저축은행(‘08.6.26), 삼성상호저축은행(’08.5.29)의 상고심에 이어 남은 한건에 대한 판결로, 이로서 6건의 상호저축은행과의 금융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상당한 특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소에 따른 회수금액 25억9천만원은 외부 감사인 검토를 거쳐 2009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박정천 케이엘넷 사장은 “2004년 1월에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6건의 상호신용저축은행과의 소송에서 초기 100% 패소한 것을 항소심을 통해 모두 승소로 반전시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 오게 됐다”며,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