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2009신년특집: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 완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12월부터 시행

  

국가 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이 12월1일부터 2만톤(GT) 15년이하에서 1만5천톤 20년미만으로 완조정됐다. 이에 내년도는 올해 70척보다 18척이 많은 88척의 선박이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등 국가주요물자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하여 우리 국적선원 위주로 승선, 운항하는 국제선박을 말한다.


그간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은 다양한 규모 및 선령의 선박을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처럼 국가주요물자의 일정량을 원활히 운송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제총톤수와 선령의 지정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정가능 선박이 172척에서 279척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애로가 해소되고 해운기업은 선박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 2010년 88척의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완화된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이달중 해운기업으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아 12월말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