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내용을 보면, 남성은 30~40대,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 수증 비율이 가장 높다.
남성은 30대~40대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남성은 사회활동이 증가되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활발하고, 여성은 사회적 의식의 변화 등으로 미성년에 대한 증여와 노년기에 배우자간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상속세 과세인원은 전체 결정자의 1% 수준이며,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9억 원으로 상속세 총 결정인원인 38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997명으로 전체의 1.0% 만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세가 과세된 3,997명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 6,359억 원으로,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21.6억 원이며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기부재산, 채무·공과금·장례비를 제외하면, 순 상속재산가액은 7조 8,046억 원이다.
상속세 부담세액은 1조 5,620억 원으로,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9억원이고,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자는 79명(1.9%)에 불과하지만, 그 인원이 전체 상속세액의 49.1%인 7,678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상속재산가액 중 평균 20%가 상속세이며, 가산세 부담 비중은 총 상속세액의 5.8% 수준이며 연간 순 상속재산가액 7조 8,046억 원에서 상속세는 1조5,620억 원으로 평균 상속세 부담비율은 20.0%이지만,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순 상속재산가액의 37.5%를, 500억원 초과 구간은 순 상속재산가액 중 49.3%를 상속세로 부담한다.
총부담 상속세 1조 5,620억 원 중 902억 원이 가산세로 부과되어, 상속세액 중 평균적인 가산세 비중은 5.8% 수준이고 가산세 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구간은 상속재산 5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총 상속세액 중 10.6% (2007년은 2.1%임)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의미 있는 국세 통계는 전향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납세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