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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캐슬항 입항 14일전에 통보의무화

뉴캐슬항 새로운 선박입항제도 설명회 개최

 

호주 뉴캐슬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내년 2월1일부터 입항 14일전에 항만당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호주 뉴캐슬항만당국은 지난 14일 선주협회 대회실에서 뉴캐슬항의 이같은 새로운 선박입항제도 시범 운영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우선 7월까지 시범운영 후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선박,항만,환경의 안전을 위해 변경하게 됐으며, 하역개시 시간 48시간 이전 뉴캐슬항 내 묘박이 금지된다.

  


또, 사전 통보제도가 도입되어, 입항 14일전 또는 항해일수가 14일 미만인 경우 출항 즉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예상도착시간에 근거하여 도착 10일전에 선박별 접안우선권이 부여되고, 분쟁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협의체가 구성된다. 아울러 뉴캐슬항만당국은 이에 한국 및 일본 선,화주로부터 운영규칙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는 이 설명회 내용과 관련, 선사와 의견을 조율한 후 올해 말까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필요시 POSCO, 현대제철 등 화주 측과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7월까지 이 제도가 시범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이해당사자별 동향 파악 및 적정성 검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설명회에는 뉴캐슬항만공사 CEO 및 담당부서장, 관련선사 업무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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