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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하나은행 기업 예금 안전거래 서비스 개시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 www.hanabank.com)은 기업 내 자금을 이체하거나 일반 영업점 창구 및 CD / ATM 에서 현금인출 등의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지정해 둔 결재자에게 전자승인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한‘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경우는 기업에서 자금이체 등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거래에서만 결재자의 전자적 승인이 필요했으나, 금번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점 창구와 CD / ATM을 포함한 전 채널에 걸쳐 자금이체, 현금인출 등의 거래 시 결재자의 전자적 승인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재수단으로 인터넷뱅킹에서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도 전자적 승인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좌관리가 가능하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기업 내 자금횡령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자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자금횡령사고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트랜잭션뱅킹팀 관계자는 “전자적 승인 과정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는 기업 인터넷뱅킹(기업뱅킹, Hana CBS)에서 이미 시행중이지만 인터넷뱅킹 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점 창구와 CD / ATM을 포함한 전 채널에 걸쳐 계좌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내 최초이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기업 내 자금관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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