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석유자원을 둘러싼 가나-코트디부아르 해상경계 분쟁
가나(Ghana) 서부지역 심해저에서 대규모 석유가 발견되고 며칠 후인 지난 3월초,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는 이에 대한 자국의 지분을 주장하며, 유엔에 가나와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해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가나 진출 국내기업체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주 가나 의회가 경계위원회법(Boundary CommissionBill)을 통과시키는 등 양국 간에 해상경계획정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뉴욕의 아프리카 프로젝트 책임자는 석유전문지인 Oilprice.com과의 인터뷰에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상경계분쟁으로 외국투자자들이 분쟁지역의 석유개발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향후 분쟁지역에 대한 양국의 개발허가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예상했다.
더구나 코트디부아르는 수년간 연기되어 온 대통령 선거를 이번 3월에 UN감시 하에 치를 예정이 었으나 이마저도 불확실하여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