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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가나-코트디부아르 해상경계 분쟁

해양석유자원을 둘러싼 가나-코트디부아르 해상경계 분쟁


가나(Ghana) 서부지역 심해저에서 대규모 석유가 발견되고 며칠 후인 지난 3월초,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는 이에 대한 자국의 지분을 주장하며, 유엔에 가나와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해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가나 진출 국내기업체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주 가나 의회가 경계위원회법(Boundary CommissionBill)을 통과시키는 등 양국 간에 해상경계획정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뉴욕의 아프리카 프로젝트 책임자는 석유전문지인 Oilprice.com과의 인터뷰에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상경계분쟁으로 외국투자자들이 분쟁지역의 석유개발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향후 분쟁지역에 대한 양국의 개발허가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예상했다.


또한 이 지역의 해상경계획정은 19세기 유럽국가의 아프리카 식민지 관할권 결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쪽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 해결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코트디부아르는 수년간 연기되어 온 대통령 선거를 이번 3월에 UN감시 하에 치를 예정이 었으나 이마저도 불확실하여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가나에서 한국석유공사, STX 등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가 촉진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의 해상경계 분쟁은 주빌리(Jubilee) 유전개발에 참여할 우리기업들에게 잠재적 위험요
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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