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회 참가 한국기업, 더 이상 이러면 안된다
독일 등 해외진출기업 특허 미비점 보완후 진출해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사 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나아가 국내 시장을 넘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해외 전시회가 특허분쟁 창구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기업간 특허분쟁이 심화되면서 CeBIT, IFA 등 독일의 주요 전시회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으로 전시회 부스 및 전시물품이 가처분·가압류되는 등 전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전시회 개최가 활발한 독일 특유의 법집행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 의견청취가 없이 결정되며, 긴급히 집행되는 등 특허권자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어떠한 법적대응을 못한 채 압수수색·가처분 등을 당하게 되므로, 홍보의 장이 되어야 할 전시회에서 오히려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어 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전시회 참가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의 대응강화를 위하여 오는 4월 7일(수요일)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강남구 역삼동)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에 따른 지재권 분쟁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사로는 독일 및 중국 현지에서 활동중인 변리·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국가 가압류·가처분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전시회 참가를 위한 사전·사후 대책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