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기준미달 부실 해운선사 퇴출 추진
미신고 용대선 등 자진신고 유도 후 집중단속해
작금의 우리나라 외항해운업을 치명적으로 어렵게 했던 용대선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은 5월15일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달 초까지 186개사에 대한 등록기준을 전면조사를 착수해 부실선사의 경우, 외항해운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5일 해운산업이 해상 물동량 증가와 운임 안정화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진단한 뒤,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등 해운산업 체질 개선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운산업은 2008년말 시작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운임폭락 등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른 기업체의 퇴출과 신규진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돼 2009년 7월 191개사가 등록한 후 25개사가 퇴출된 후 2010년 4월 현재 186개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해운업 등록기준인 선박보유량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부실선사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초까지 180여개 해운업체의 운영현황을 전면조사하여 부실선사로 판단되는 선사의 경우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운위기를 가중시킨 장기 용대선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둔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23일 정부가 수립한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25개의 부실선사가 퇴출되고, 선박매입프로그램, 대출금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외항해운업체의 부실이 상당부분 감소되고, 우리나라 해운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역시 어느 정도 획복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