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운임 국제담합 1200억원 과징금
공정위거래위 16개국 21개사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홍콩, 유럽, 일본) 한국행 노선에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행위(국제카르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1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05년 12월 담합가담자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관련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2006년 2월 14일 공정위는 미국, EU 등 3개 경쟁당국이 동시에 전 세계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시 확보한 증거자료와 더불어 항공사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서면자료를 징구해 3년여에 걸쳐 분석 및 정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항공사들은 90년대 말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려다 실패하자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했다. 1997년 7월 항공사들은 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운송수입 확보를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이하 ‘IATA')를 통해 유류할증료의 일괄 도입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경쟁법 면제를 거부했고, 이에 대응해 항공사들은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해 유류할증료 도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하는 외국발 한국행 노선은 담합도 추진했다.
2002년 6월 경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가 유류할증료 도입을 먼저 합의했다. 그리고 2개사를 포함한 17개 항공사는 2003년 1월부터 4월경 항공사대표모임(BAR)을 통해 2003년 4월 16일부로 120원/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계속해 2004년 10월, 2005년 7월,11월등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2007년 7월 31일날 담합모임인 바미팅의 종료로 한국발의 담합을 종료했다. 2000년 1월 14일 7개 항공사는 BAR 화물분과회의를 통해 2000년 2월 1일부로 0.50HKD(홍콩달러)/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유가 인상시마다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2007년 6월 25일 캐세이패시픽항공이 할증료 합의를 위한 BAR 화물분과회의에서 탈퇴하기로 발표하면서 홍콩발의 담합이 종료됐다.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 경 8개 항공사가 독일지역 항공사 모임인 인터라인미팅(소위 ‘커피미팅’) 혹은 개별 의사연락을 통해 10유로센트/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항공사들이 추가 가담해 유가인상 시점마다 수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2006년 10월 1일 루프트한자 등이 개별적으로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면서 유럽발의 담합을 종료했다. 2002년 9월부터 10월까지 5개 항공사가 항공사간 모임인 ICAJ(Interline Cargo Sales Association of Japan)을 통해 2002년 10월 16일부로 12엔/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05월 10일 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한, 2006년 8월 항공사들이 담합모임을 탈퇴하면서 일본발의 담합을 종료했다.
해설= 항공화물운임 국제담합 사건 특징은 어떠한가
담합의 특징은 항공화물운송의 특성상 연계수송 등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경쟁사와의 모임을 담합 창구로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각 국가별 국적사가 주도하는 항공사모임을 담합수단으로 이용했다. 또 표면적으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얼라이언스 모임에서 얼라이언스 활동과는 관계없이 경쟁사와 가격담합을 추진했다.
항공당국의 운임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홍콩, 일본발 담합의 경우에는 정부인가를 함께 받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협의했다. 그래서 위법성을 인식하고 은밀히 담합을 추진했다.
유럽발의 경우 담합시, 비밀요원(Secret Services)을 이용해 은밀히 경쟁사와 접촉하거나,경쟁사와의 의사연락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함축적 표현을 사용(예: 'Paris‘→ 에어프랑스, ‘암스테르담’→케이엘엠항공)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는 최대 7년여에 걸친 담합에 참여한 항공사가 16개국 21개사에 달하며, 담합으로 인해 영향받은 매출액은 약 6조 7000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 기준으로 약 25%에 달해(2009년 기준),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한국행 노선에서의 가격담합 역시 국내 소비자가 그 운임을 직접 지불하거나, 수입화물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에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