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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상반기 중 외국인토지 소유 면적 1.3% 늘었다

상반기 중 외국인토지 소유 면적 1.3% 늘었다
교포의 노후활용  투자용 임야,농지 가장 많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6월말 기준 외국인토지 소유*는 2억 2,124만㎡(221.24㎢)로 30조 8,271억원(신고기준)이며, 금년 상반기 동안 279만㎡(2.79㎢) 늘어 작년말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 8.5㎢의 26배, 국토 면적(99,990㎢)의 0.2%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년에 비해 외국인토지 소유면적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토지 소유는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했으나, 그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토지 소유 2억 2,124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701만㎡(48.4%),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74만㎡(36.5%)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095만㎡(9.5%), 순수외국인 1,081만㎡(4.9%), 정부,단체 등 174만㎡(0.8%)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토지는 주로 교포의 노후활용,투자목적 소유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어 계속보유*한 경우 또는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789만㎡(57.8%), 유럽 3,297만㎡(14.9%), 일본 1,923만㎡(8.7%), 중국 306만㎡(1.4%), 기타 국가 3,810만㎡(17.2%)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373만㎡(55.9%), 공장용 7,370만㎡(3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176만㎡(5.3%), 상업용 629만㎡(2.8%), 레저용 57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는 투자목적이거나 상속 등에 의한 단순보유이며 공장용지는 법인의 사업목적 소유이고, 주거용은 주거, 투자 또는 단순보유 등 보유목적이 다양하며 상업용지와 레저용지는 사업과 투자목적이 혼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900만㎡, 전남 3,780만㎡, 경북 2,934만㎡, 강원 2,159만㎡, 충남 2,023만㎡ 순이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서울 9조9,774억원, 경기 5조4,209억원, 경북 2조3,972억원, 전남 2조63억원, 충남 1조9,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외국인토지 소유의 증가는 ‘10년 상반기에 425만㎡를 취득하고 146만㎡를 처분하여 279만㎡가 늘어났기(1.3%) 때문이다. 증가면적 279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224만㎡), 순수외국인(54만㎡), 합작법인(15만㎡) 순으로  증가했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256만㎡), 주거용(19만㎡), 상업용(2만㎡), 공장용(2만㎡) 순으로 증가했으며, 국적별로 미국(209만㎡), 유럽(14만㎡), 중국(8만㎡), 일본(4만㎡) 순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14만㎡), 충남(52만㎡), 강원(46만㎡)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는 주거용과 기타용지가, 충남은 공장용과 기타용지가, 강원은 기타용지 취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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