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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추석특집:추석 대비 선원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추석 대비 선원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선원근로사업장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대책 점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임송학)은 2010년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여 선원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 1일부터 9. 20까지 관내 선원근로사업장을 방문하여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대상 사업장은 충청관내의 여객선사, 유,도선사, 항만선사 및 어선들로 평소 임금 체불로 진정이 있고 경영 부실로 회사가 어려운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으로는 선원근로감독관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체불임금이 있는지를 선원들로부터 직접 듣고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청산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선박 경매시 선원임금의 우선변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민사소송 제기시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선원 임금과 퇴직금을 담보하고 재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와 선원공제 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선사에 당부키로 하였다.
 

한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할 경우 선원들이 진정을 하면 즉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를 실시하고 사업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사건화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선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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