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Korea P&I 적격보험자로 인정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및 워싱턴 주정부가 8일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적격보험자로서 Korea P&I(회장 이윤재)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알라스카에 이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정부가 KP&I를 인정함으로써 KP&I 가입선박은 이제 미국 모든 항구에 기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영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정부로부터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적격보험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Korea P&I가 사실상 미국의 모든 주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KP&I 가입선박은 전 세계 어느 항구에나 제한 없이 기항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KP&I는 항행구역에 제한 없이 보험가입을 유치할 수 있게 된 바 KP&I 성장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미국을 기항할 때 OPA90(1990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내국정부가 인정하는 보험자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