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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Korea P&I 적격보험자로 인정

싱가포르 정부 Korea P&I 적격보험자로 인정


싱가포르 항만당국(MPA)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적격보험자로서 Korea P&I(회장 이윤재)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 P&I카르텔 소속이 아닌 클럽을 Bunker협약 및 CLC협약의 적격보험자로 인정한 것은 Korea P&I가 처음이다.


그 동안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만 Korea P&I를 인정해오다가 이번에 싱가포르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Korea P&I를 인정하게 된 것인데, 그 동안 Korea P&I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던 싱가포르 국적 선박도 이제 Korea P&I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워싱턴 주정부, 영국, 일본 등이 Korea P&I를 적격보험자로 지정한 것은, Korea P&I의 지급능력 및 클레임처리능력 등의 신뢰성에 대해 주요 선진 해운국이 인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Korea P&I의 국내외선대 확장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지게 됐다.


이미 싱가포르 해운회사의 외국적 선박을 유치하고 있는 Korea P&I는 이제 싱가포르 국적 선박의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돼 국제적인 위상을 가일층 제고하게 됐다.


Bunker협약 및 CLC협약에 따라 싱가포르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은 싱가포르 정부가 인정하는 P&I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적격보험자는 Korea P&I와 IG Club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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