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등록 전 취득세 납부 필요
미신고 납부자 가산세 100배 증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임송학)은 소형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등록 전까지 취득세를 선적항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고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선박등록 신청서류에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등기 대상선박인 20톤 미만 기선(기관 보유 선박)과 100톤 미만 부선(기관 없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등록 전까지 지자체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률이 0.004%로 경미하여 선박 등록 후 등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2011.1.1 시행)에 따라 명칭이 취득세로 통합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률이 0.404%로 약 100배 증가하여 선박 소유자의 부담액이 대폭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소형선박의 소유자가 관련 법령을 미숙지할 경우 금전적 손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항만청 홈페이지 및 관내 선박회사, 선박검사대행기관 등에 해당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세 관청(시ㆍ군ㆍ구 세무과 등)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