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7만명이다.
신고기한은 지난 연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월10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전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신고전 개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여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축산업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연장 등 신고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해당 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제출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