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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앤티가바부다 해기사 자격증 상호인정 협정

韓-앤티가바부다 해기사 자격증 상호인정 협정
선박관리업 활성화 기대 인정국가 25개로 늘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월 9일 서면교환을 통해 앤티가바부다와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의 앤티가바부다 국적 선박에 승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앤티가바부다는 자국내 선원양성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선원들이 자국적 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현재 56개국과 해기면허 인정 협정서를 체결한 상태이다.


앤티가바부다는 자국적 대형 화물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 다른 나라 선사들이 선박을 등록하고 운항할 수 있도록 해운활동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앤티가바부다 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뿐만 아니라, 해운선사의 선박운용을 편이하게 하고 선박관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앤티가바부다를 포함하여 25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기면허 인정협정 체결 24개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선 박 국 적

협 정 종 류

체 결 현 황

마샬군도

편무

체 결( 99. 1 )

라이베리아

편무

체 결( 99. 3 )

바베이도스

편무

체 결( 01. 6 )

바하마

편무

체 결( 01. 6 )

싱가포르

쌍무

체 결( 01. 6 )

바누아트

편무

체 결( 01. 10 )

홍콩

쌍무

체 결( 01. 10 )

말타

쌍무

체 결( 02. 2 )

가나

쌍무

체 결( 02. 4 )

파나마

편무

체 결( 02. 4 )

사이프러스

쌍무

체 결( 02. 4 )

벨리제

편무

체 결( 02. 5 )

세인트빈센트

편무

체 결( 02. 7 )

말레이시아

쌍무

체 결( 02. 7 )

캄보디아

편무

체 결( 02. 8 )

몽고

편무

체 결( 03. 5 )

인도네시아

쌍무

체 결( 03. 8 )

미얀마

쌍무

체 결( 03. 8 )

영국

쌍무

체 결( 03. 10 )

중국

쌍무

체 결( 03. 10 )

필리핀

쌍무

체 결( 05. 09 )

베트남

쌍무

체 결( 07. 06 )

일본

쌍 무

체 결( 10. 03 )

뉴 질 랜 드

쌍 무

체 결( 10.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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