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앤티가바부다 해기사 자격증 상호인정 협정
선박관리업 활성화 기대 인정국가 25개로 늘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월 9일 서면교환을 통해 앤티가바부다와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의 앤티가바부다 국적 선박에 승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앤티가바부다는 자국내 선원양성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선원들이 자국적 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현재 56개국과 해기면허 인정 협정서를 체결한 상태이다.
앤티가바부다는 자국적 대형 화물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 다른 나라 선사들이 선박을 등록하고 운항할 수 있도록 해운활동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앤티가바부다 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뿐만 아니라, 해운선사의 선박운용을 편이하게 하고 선박관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앤티가바부다를 포함하여 25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기면허 인정협정 체결 24개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선 박 국 적 |
협 정 종 류 |
체 결 현 황 |
마샬군도 |
편무 |
체 결( 99. 1 ) |
라이베리아 |
편무 |
체 결( 99. 3 ) |
바베이도스 |
편무 |
체 결( 01. 6 ) |
바하마 |
편무 |
체 결( 01. 6 ) |
싱가포르 |
쌍무 |
체 결( 01. 6 ) |
바누아트 |
편무 |
체 결( 01. 10 ) |
홍콩 |
쌍무 |
체 결( 01. 10 ) |
말타 |
쌍무 |
체 결( 02. 2 ) |
가나 |
쌍무 |
체 결( 02. 4 ) |
파나마 |
편무 |
체 결( 02. 4 ) |
사이프러스 |
쌍무 |
체 결( 02. 4 ) |
벨리제 |
편무 |
체 결( 02. 5 ) |
세인트빈센트 |
편무 |
체 결( 02. 7 ) |
말레이시아 |
쌍무 |
체 결( 02. 7 ) |
캄보디아 |
편무 |
체 결( 02. 8 ) |
몽고 |
편무 |
체 결( 03. 5 ) |
인도네시아 |
쌍무 |
체 결( 03. 8 ) |
미얀마 |
쌍무 |
체 결( 03. 8 ) |
영국 |
쌍무 |
체 결( 03. 10 ) |
중국 |
쌍무 |
체 결( 03. 10 ) |
필리핀 |
쌍무 |
체 결( 05. 09 ) |
베트남 |
쌍무 |
체 결( 07. 06 ) |
일본 |
쌍 무 |
체 결( 10. 03 ) |
뉴 질 랜 드 |
쌍 무 |
체 결( 10. 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