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면세유에 대한 완전면세 근거 마련
여객선 면세유 부가세 세제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령(대통령령) 공포시행
여객선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제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이 5월 19일 공포되고,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대통령령)이 5월 30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연안여객선 면세유에 대한 완전면세가 이뤄졌다.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대한 면세유 공급구조는 석유판매업자인 정유사가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고, 한국해운조합이 이를 다시 연안여객선박에 공급하는 구조이다.
당초,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유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아 왔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0.2.18.)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안여객선사 재정 어려움과 함께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도서지역 주민들과 여객선 이용자들에게 운임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운조합은 작년 10월 여객선 면세유 부가가치세제 개선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 연안여객선박은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제약을 받고 있어 매입세액 환급이 중단되더라도 여객선사가 불공제액만큼의 운임인상이나 손실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며, ▲ 연안여객선박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해상관광 활성화 및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인한 열악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가능성 ▲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와의 형평성 등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온 바 있다.
이에 ▲ 5월19일「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고 ▲ 5월30일「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됐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는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농,어민 등에게 공급되는 면세유와 동일하게 소급 적용받게 되며, 전국 470여개의 유인도서에 연간 이용객 1,500만명을 운송하는 114개의 연안여객선업체에 연간 약 60억원에 이르는 유류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