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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일식집 활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일식집 활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는 14일(화)부터 21일(화)까지 시민들 및 직장인들이 비교적 많이 찾는 일식집 및 활어 횟집 수족관에 보관 중인 활어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일제 점검 한다.


점검대상 업소는 수족관에 활어를 보관·판매하는 업소로서 원산지 표시 단속의 손길이 자주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주택가의 일식집 및 활어횟집을 우선점검 하고, 계절적으로 시민들과 직장인들이 비교적 많이 찾는 사무실 밀집지역 및 관공서 주변의 일식집 및 활어횟집 수족관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꼼꼼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시민명예감시원도 함께 참여하며 서울시와 25개구청에서 동시에 서울시내 4,300개소 일식집을 대상으로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판매 여부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 여부 등 전반 적인 활어 원산지 표시를 점검 한다.


특히, 장어, 돔, 농어 등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우려가 큰 품목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동일품종 국내산과 수입산 활어를 수족관을 구획보관 여부 등 전반적인 원산지표시 실태를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를 미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활어유통 시장의 원산지표시가 정착되면 많은 시민들이 활어 및 생선회를 더욱 선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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