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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모두 1조2천499억원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시세 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중 일부, 법인자금 횡령 중 일부 등 2천136억원에 관한 사기, 횡령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8천900억원의 대출사기 등 모두 1조363억원에 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분식회계와 대출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재신(69) C&우방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임갑표 수석부회장, 박명종 C&우방 전 대표 등 그룹 임직원 10명에게는 "임병석 회장의 지시하에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최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에서 최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임 회장 등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천42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604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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