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양해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양해해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1일 오전 10시 부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해운은 지난 5월 30일 회사 차원의 자구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하여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6월 16일 17시 부로 자산보전의 결정을 받았다..
특히 현재의 대표이사인 최영후 회장이 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현재의 회사체제와 임직원들 그대로 지속적인 경영을 하게 되었다.
양해해운은 회사의 부채 내용이 대부분 국내외에서 선박운항과 화물취급으로 발생된 상사채무라 밝히고, 가능한 빠른 시일에 수익성이 높은 항로 위주로 재편 회사를 정상화 시키고 채무를 청산하면서 신속히 회생절차를 탈피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회생절차에 의한 회생계획 및 변재 계획을 세우더라도 가능한 한 상환 기한을 단축하여서 조기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주와 채권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투자자의 영입이나 타 기업과의 인수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