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혁회장 아들 병역비리 병무지청장 영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일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에게서 권 회장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원지역 최모 병무지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최 지청장은 지난 200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권 회장 아들의 소집해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권 회장한테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 공익근무 요원으로 입대한 권 회장 아들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2006년 갑자기 소집해제됐으며, 영국으로 떠나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1일 오전 최 지청장의 신병을 확보해 소집해제 처리 과정을 집중 추궁하여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지청장이 권 회장 아들의 소집해제를 도와주는 과정에 관련자들이 여럿 개입한 정황을 포착, 수사 대상이 더 늘어 날 전망인 가운데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