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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경제계 반시장적인 대·중소기업 관련 의원발의안 철회 촉구

경제계 반시장적인 대·중소기업 관련 의원발의안 철회 촉구


하도급법·상생협력촉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


경제계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의원 발의안 가운데 반시장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관련법률 제·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27일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관련 15개 의원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는‘하도급법·상생협력촉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동 건의자료에서 경제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법안,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이하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위임하는 개정안과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에 대한 3배 배상제 도입 법안 등 15개 사항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자율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안,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규제하는 15개 의안이 계류 중에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 외국 업체에 시장잠식 우려 커


먼저, 경제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하게 되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글로벌 외국업체에게 안방을 내줄 우려가 크고, 무역분쟁이 발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며, 시장에서 대·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공생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법제화하여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가격경쟁에만 치중하여 글로벌 외국업체에게 시장을 내줬던 종전의 고유업종의 폐해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안경테는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제조업체 수는 46.2%가 감소되었고, 종사자수는 58.9%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수입액은 66%나 급증하는 등 결국 국내 안방을 중국산 제품에 고스란히 내주었다.


또한, 15년 이상 장기간 고유업종으로 보호된 업종을 대상으로 고유업종 해제 이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고유업종 제도가 해제된 후에 10개 중 9개 업종에서 중소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 64.2%, 영업이익은 87.5% 증가되는 등 인위적인 中企사업영역 보호가 시장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법제화 할 경우, WTO/GATS, 기체결된 FTA와 투자보장협정 등에 위반되어 무역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 시장 혼란 우려


둘째, 경제계는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의원발의안은 불공정 카르텔을 법적으로 조장하고, 납품중단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이어져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므로 이에 반대하며, 금년 3월에 도입된 납품단가 신청권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주게 되면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가격담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촉진정책과 모순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납품중단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이어져 관련제품을 사용하는 생산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유망 중소기업보다 원가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될 한계기업들이 조합 내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납품단가 협상에 나설 경우 경제영역을 노사협상과 유사한 모습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우량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계는 조합이 중소기업들을 대신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권제도가 올해 3월에 도입되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고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부당한 남품단가 결정에 3배 배상 도입 → 전문소송꾼의 남소로 기업활동 위축


셋째,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에 3배 배상제를 도입하는 의원발의안은 배상액을 노린 전문 소송꾼에 의한 남소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게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을 채택한 미국에서 불법행위 소송에 지출되는 비용이 연간 1,320억불로 그 결과, 신차 1대에 500불, 미식축구 헬멧 1개에 100불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더욱이, 의원발의안에는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 전가시켜 원사업자가 제도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노린 소송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09년 한 해 동안 고소, 고발 접수건수가 80만 7천건으로 피고소된 사람 수는 일본의 60배에 달하나, 그 중 57%가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되었으며, 무고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국내 특성상 이들 대부분은 무고죄로부터 자유로워 3배 배상이나 입증책임 전환 없이도 남소가 횡행할 수 있다고 경제계는 밝혔다.


또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하도급대금 결정을 규제하고 있으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한 제제조치로 3배 배상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反시장적인 대·중소기업 관련 독소조항들은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갈등을 유발시켜 자율적인 동반성장 취지를 훼손하고, 그 결과 우리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여 진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추구하는데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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