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분기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점검 결과 발표
부산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 구·군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부동산 4,602개소 중 총 1,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점검결과 △공인중개사무소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양도대여 △수수료 과다징수 △업무보증 미 설정 등 총 143건을 적발하였다. 이는 2분기 적발건수 210건 대비 67건 감소한 수치로써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탈·불법 중개행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29건, 과태료 6건, 경고시정 95건 등 136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올해 들어 부산지역에서의 전세물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무자격자와 무자격대여 등의 불법중개행위 근절로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육성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확보로 전월세가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4분기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 주관 교육 및 구·군 자체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서부산권 등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공동주택·재개발·재건축 시행지역 수수료 분쟁, 자격증 대여·양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