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4개 소관 법률이 1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
이번에 공포된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에게만 적용되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의무를 종편 PP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PP1)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2)에 편성한 경우 애니메이션에 관한 편성비율3)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SO·위성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복지채널의 송출을 의무화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을 신장시키고,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법률은 허원제 의원, 윤석용 의원, 곽정숙 의원, 김재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1)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편성 규제를 적용받는 PP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청률·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예정임
2) 현행 주시청시간대 범위 : 평일 19시∼23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18시∼23시
3) 현행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편성비율(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편성시간대비): 지상파TV 45/100, 지상파DMB·PP 35/100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