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척 선박 이력관리시템 도입운영
내년엔 선박법 9300척에도 확대 도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이력관리시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오늘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선주협회, 해운조합, 선박관리업협회 등 관계기관 및 업․단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 이력관리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선박 이력관리시스템은 작년 6월부터 자동차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이력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선박법」제8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선박(9천3백여척)의 등록, 검사, 사고, 말소 등 라이프타임 이력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번 시연회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선박 안전운항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해사안전 기본계획(2012년~2016년)과 연간 시행계획(2012년) 수립․시행의 원년을 맞이해 해양사고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선박 안전운항 저해요인과 취약분야를 선별적으로 중점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현행 'PSC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해운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물 및 여객 운송에 종사는 3천척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내년에「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 9300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